⑴ 상법상:기업이 다른 동종의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超過收益力)을 가질 경우 그 배타적 영리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굿윌(good will)
또는 노포권(老鋪權)이라고도 한다. 영업권이 생기는 원인은 입지조건·생산기술·조직의 우수성, 상호·상표·상품에 대한 신용,
거래선이나 단골과의 특수관계, 제조·판매면에서의 법적·경제적 독점성, 고객 등 이해자 집단의 호의, 기업의 역사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합하여
초과수익력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회계학상 영업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그것을 대차대조표에 계상(計上)하는 것은 영업양도·합병·조직변경과 같은 경우에 한하고, 자연발생적인 것은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그 평가에는 평균수익률÷표준기업이율=수익환원가액, 수익환원가액-순자산총액=영업가치액이라는 계산에 의한 간접평가와, 초과수익면액에 약간의
연수(年數)를 곱하는 간이직접평가가 있다. 상법은 영업권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가액을 특수자산항목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이를 취득한 후 5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償却)하도록 규정하였다(452조의 6).
⑵ 공법상(公法上):자유롭게 영업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나 영업의 자유와 같은 뜻이다.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하고
등장한 근대 자유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제재가 필요한 때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37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