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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 ipsa loquitar

MC in UK 2006. 2. 26. 07:13

▣ Res ipsa loquitar-존재 자체가 과실- 논리
존재-자체가-과실(Res ipsa loquitur)주의는 과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용되고, 손상이 어떻게 발생을 하였는지를 정의하는 데 증거가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과실이 존재하였음을 추론 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따라서 res ipsa loquitur 이론은 행위의 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증거에 관한 법칙이다. 이러한 증거 법칙은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정의하여 준다. 이러한 가정은 손상을 야기시킨 특정 행위에 대한 인과 관계 관점에서는 증거가 없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견 보기에 과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때 적용이 된다. 이 이론은 사건이 매우 일반 상식을 벗어난 것이어서 사건 그 자체가 과실의 증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res ipsa loquitur 가 성립 하기 위하여는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1> 손상을 발생시킨 사건은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과실이 없이는 발생할 수가 없는 종류의 사건이어야 한다.
2> 증거는 피고의 과실 이외에는 손상을 야기시킬 다른 원인을 충분히 배제 할 수가 있어야 한다.
3> 추정이 되는 과실은 청구인에 대한 피고의 의무에 해당되는 범주 안의 일이어야 한다. 

▣ 존재-자체가-과실(Res ipsa loquitar)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의료과실
오른쪽 무릎관절 치환술 중에 오른쪽 손의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전신 마취 상태라 의료진이 특정적으로 어떻게 과실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수가 없음으로 res ipsa loquitar의 이론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급심 재판부는 손상을 야기시킨 피고 의사의 원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과실이 없었으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판단에 의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심리를 종결하고 결심 판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고 항소하였다.
결심 판결을 파기하며, 항소법원은 존재-자체가-과실이라는 이론은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존재-자체가-과실이란 이론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1> 손상을 야기시킨 행위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과실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손상을 발생시킨 행위는 피고의 의무에 속하는 일이다.
3> 피고가 사건의 원인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Zumwalt v. Theodore Koreckij, M.D. and The Jefferson Memorial Hospital Association, No. 76202 (Mo. App. E.D. April 25, 2000), Mooney, J. ).
▶ 수술 기구나 거즈 등이 복강이나 그 이외의 체내에서 발견 되었을 때.
▶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여 마취 후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 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 Res ipsa loquitar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1981년 신경외과 의사는 요추추간판 탈출증을 진단 후 수술을 하였다. 1983년 작업장에서 넘어져 다시 신경외과 의사를 방문, 요추추간판 탈출증의 재발 진단을 받고 다시 수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뒤 환자는 심한 요통으로 재입원을 하였는 데 진찰 결과 수술한 추간판 부위에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진단받았다. 항생제로 치료 후 감염은 완치되었으나 환자는 요통을 계속 호소하였고, 신경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급심 판결은 의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하급심 재판부가 res ipsa loquitar의 이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재판부는 res ipsa loquitar 이론을 적용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측 증인은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은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라고 증언하였다. 항소 재판부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출처는 korm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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