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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용어 'ㄱ' 2

MC in UK 2006. 2. 4. 00:44

('감가상각방법신고(減價償却方法申告; depreciation  method report)',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한내
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상각방법을 이미 신고한 거주자가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
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③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인 거주자의 지분을 100
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
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이 ④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다.')


'감가상각범위액(減價償却範圍額; allowable limit  for depreciation)',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만큼만 각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
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와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사업연도의 감가상
각의 한도를 감가상각범위액이라고 한다.     
〔참조조문〕法令 48 ①, 所令 65 ① ')

 


'감가상각부인액(減價償却否認額; over-depreciation)',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에서 정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과세소득
계산시에 계상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 상각한도
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말한다. 감가상
각부인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된다.
〔참조조문〕法令 53, 所令 62 ③'

'감가상각시부인(減價償却是否認; depreciation adjustment)',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회
사계상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범위내의 금
액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상각부인
액 내지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시부인이라고 한다.
〔참조조문〕法令 54, 58, 63, 所令 62'

'감가상각시인부족액(감가상각시인부족액; undr-depreciation)',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세
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
한 사업연도에는 회사계상액 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
〔참조조문〕法令 54, 所令 62 ④ '

'감가상각의 요소(減價償却의 要素; element of depreciation)',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연수(耐用年數)에 걸쳐  합리적인 방
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각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  등이 확정되어야 하
는데, 이를 감가상각의 요소라 한다. 현행 세법상  유형자산이든 무형
자산이든 불문하고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
는 경우 감가상각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취득가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의제하여 정률(定率)을 계산하
도록 하고 있다.'

'감가상각의 의제(減價償却의 擬制;  deemed depreciation)',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기업의 임의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
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의 의사에  불
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세법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
면받는 사업자의 감면사업연도 소득계산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고
있다.
〔참조조문〕所令 68, 法令 55의 2 '

'감가상각누계액(減價償却累計額; accumulated   amount  of depreciation)',

'간접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상
대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감가상각누계액이다. 감가상각누계액계
정에는 매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된
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고정자산의 평가계정(차감계정)으로  표시되
어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가치하락분을 나타낸다.'

'감가상각한도초과액(減價償却限度超過額; over-depreciation)',

'☞ 감가상각부인액 참조'

'감면(感免; reduction and exemption)',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감면의 방법에는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특별상각 인
정, 준비금 설정 인정 등이 있다.
〔참조조문〕所法 12, 13, 法法 10, 12, 12의 2, 12의3'

'감모상각(感耗償却; depletion)',

'고갈성 자산의 가치감소를 감모상각
이라고 한다. 고갈성 자산(枯渴性 資産) 또는 소모성  자산(消耗性 資
産)이라고도 칭하는 천연자원에는 석유, 광산물, 목재(산림)등이 있다.
고갈성 자산이 지니는 두 가지 중요특징으로는, &
① 자산이 사용에 따라 완전 소모되며, &
② 자산의 대체는 오직 자연력에 의해서만 가능하
다는 점이다.'

'감모자산(感耗資産; wasting assets)',

'자연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
고갈성 자산 등으로 불린다.  주로 광산, 산림자원으로서의 유전·광
산·산림 등으로서 채굴로 고갈되는 자산을 가리킨다.   '

'감사(監事; auditor)',

'법인의 재산기록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 하는 것은 심사·감독하는 법인의 기관이다. 상법상 주식회
사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임무로 하며,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商法 409~ 415, 567~ 569'

'감사(監査; audit)',

'제기록에 의해 어떠한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
과 및 제도나 조직의 정당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
것들을 분석·검토·비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인의 자산규모가 일
정기준 이상이 되면 독립된 제3자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
아야 한다.'

'감사원(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
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헌법기관이
다(憲法 97조). 감사원은 대통력  소속하에 두며,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憲法 98조).'

'감사테이프(監査테이프; audit tape)',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계산서
를 발행하는 경우, 금전등록기 내부에는 감사테이프가  들어 있어 사
업자가 발행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다. 따라
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그 감사테이프는 장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참조조문〕附法 32의 3 ③'

'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 notice of reduction)',

'세무서장이 국세징수
를 시·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액통지서(納額
通知書)를 발송하게 되는데, 납액통지서를 발송한  후 징수를 위탁할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송하는 통지서를 감액통지서라고 한다.
〔참조조문〕徵令 13 ②'

'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
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
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感資)라 한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感資)시에
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
감자(有償感資)는 감소된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
질상의 감자이고 무상감자(無償感資)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행하는 감자이다.
〔참조조문〕商法 438, 439'

'감자차손(減資差損; loss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결손보
전액(무상감자시) 또는 주식매입액(유상증자시)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
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회사가 5,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
식을 6,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이 감자로 인해 회사는 주당 1,000원의감자차손이 발생한다.'

'감자차익(減資差益; profit from capital reduction)',

'주식회사의 자
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을 위해 2백
만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참조조문〕企會基 35 2호, 法法 15 ① 2호
  감정가격(鑑定價格; appraised value)  감정가격이란  동산·부동산
기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화폐가액을
말한다.
〔참조조문〕法則 16의 2, 相令 5 ②~⑥'

'감정기관(鑑定機關; appraisal organization)',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예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들 수 있다.'

'감채기금(減債基金; amortization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
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
비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
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
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 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

'갑종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 class A earned  income)',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며,  세법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지의 여
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근
로소득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
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20 ① 1호'

'강제경매(强制競賣; compulsory sale by auction)',

'좁은 의미의  강
제경매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방법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
을 압류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반제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넓은 의미의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경매를 말한다.'

'강제적립금(强制積立金; legal reserve)',

'☞ 적립금 참조'

'강제조사(强制調査; compulsory criminal investigation)',

'강제조사
라 함은 피조사자(被調査者; 범칙혐의자·참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
하여지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범칙조사권자(犯則調査權者)가 범칙사건
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나, 긴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事後令狀制度). 그런데 범칙사건의 강제조사방
법으로는 압수·수색의 대물강제처분(對物强制處分)만이 허용되고, 구
속 등의 대인강제처분(對人强制處分)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강제집행(强制執行; compulsory execution)',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준다. 이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
행은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
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法令 21 1호, 民 法 469~735'

'강제징수(强制徵收; forcible collection)',

'강제징수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
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 徵法 24~87'

'강제처분(강제처분; froced sale)',

'강제처분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 및 소송의 단계에서 개인의 신체·재산에 가해지는 강제
적 처분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  것의 총칭이다. 강제처분
은 크게 소환·구인·구류·체포  등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
수·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누어진다. 강제처분은 실질
상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보장제도로서  영장주의(令狀主義)를 확립하고
있다.'

'강제환가(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
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